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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19 2014고정284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4. 1. 15. 01:30경 전남 순천시 D 건물 2층에 있는 ‘E’에서 후배인 피해자 A(52세)가 술에 취해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5. 05:30경 순천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 A가 때려보라며 머리로 밀자 피해자의 어깨를 미는 등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4. 1. 15. 02:25경 위 ‘E'에서, 피해자 A가 화해하자며 기원으로 나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1. 15. 01:30경 위 ‘E'에서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56세 이 멱살을 잡고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4. 1. 15. 02:25경 위 E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과 몸싸움하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뒹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A), 상해진단서(B) [피고인 A는 상피고인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자신은 상피고인 B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상피고인 B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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