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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8 2014고정1850
폭행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31. 13:3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건물 후문 앞에서, 행사진행요원인 피해자 F(26세)이 피고인의 지인인 B의 물건을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F(26세)의 허리 부분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D

1. F 피해사진

1.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F이 피고인 B의 물건을 손괴해 경찰이 올 때까지 붙잡아 둔 것에 불과하므로 현행범체포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단순히 F을 잡고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폭행의 의사로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F의 목에 발적이 생기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역시 “야 이 개새끼야, 이리와 봐”라고 수 회 욕설을 하며 F의 허리춤을 잡고 수 회 흔든 것에 비추어 볼 때 현행범체포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고의를 가지고 폭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동종 범죄 경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F이 욕설을 하며 무리하게 피고인 B의 노점을 제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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