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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4 2014고정5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 25. 00:20경 서울 성동구 E 앞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F(50세)과 경기도 용인시까지 피고인 A의 차량을 운전하는 대리운전비 문제로 다투던 중 피고인 A,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차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달려 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및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상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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