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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20884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D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었으나, 2006. 12. 29. C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전되었고, 다시 2010. 10. 5. 피고 앞으로 2010. 9. 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등기가 이전되었다.

나. 피고 앞으로 소유권등기가 이전된 후인 2011. 1.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2. 9. 자로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C의 모(母)인 E에게 계금을 내고 계금을 받지 못하자 2011년경 사기배임 등의 혐의로 E을 형사 고소를 하였는데, E은 위 수사 당시 원고에게 약 8,720만 원의 계금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원고가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5729호(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계금 청구사건에서는, 계금을 전부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인증근거: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의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E과의 관련 소송에서 제출한 2012. 10. 5.자 준비서면에서 ‘E이 자녀들과 남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등을 처분하거나 추가대출을 받는 등 현금화하기 시작하였고, 가족 명의로 취득하지 않은 다른 재산이 얼마나 더 있는지 알 수 없다.’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2. 10. 5.경 채무자 E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1년 지나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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