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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7 2017나20569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국제자산신탁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1)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B가 이 사건 제1, 2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이전해 줄 의무가 있는데도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국제자산신탁과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국제자산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에 따라 무자력 상태가 되었으므로, 위 신탁계약은 피고 B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B에 대하여 위 신탁계약의 각 취소와 함께,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그러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위 사해행위인 신탁계약의 체결 사실을 알고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6. 6. 30.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국제자산신탁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면, 채권자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때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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