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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4 2020나325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E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결과, 제1심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15. 2. 4.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400만 원(만기 대출일로부터 60개월, 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34.9%)을 대출하였고, 원고는 2017. 1. 23. D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이하 원고가 양수한 대출금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하고 그 무렵 B에게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나. B은 2015. 7. 6.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대금 1억 9,5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1) 피고는, 채권회수를 전문으로 하는 대부업체인 원고가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2017. 1. 23. 무렵에는 이미 B이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하였고 이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8. 3. 27.에야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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