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3 2016나6536
공사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8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석원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전북 부안군 E 소재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2013. 11. 28.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를 통해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C은 피고에게 대체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주었다.

-사업관련업무추진협의서- ­ 발신인(C)은 수신인(피고)이 수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계약 및 하도급계약, 공사진행, 공사비 일체를 완료시점까지 모든 권한이 수신인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수주한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도 수신인에게 있다

(F 민원 제외) ­ 발신인은 계약된 공사비 총액의 97%를 수신인에게 현장 실행 공사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 원고는 89,000,000원 상당을 지출하여 골조공사를 하였는데, C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4. 10. 29.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 대신 서산시 G아파트 101동 407호 또는 101동 501호(택일)를 대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그런데 대물인 위 아파트는 모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위 아파트 중 101동 407호는 2013. 6. 15. 매매 당시 거래가액이 87,300,000원이고, 101동 501호는 2014. 5. 23. 매매 당시 거래가액이 94,5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하여 대물변제 약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