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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0 2015고합149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피해자 C(여, 39세)과 같은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01:40경 성남시 중원구 D, 302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결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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