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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03 2015고합121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2. 01:30경 서울 은평구 C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그 곳 내실로 끌고 가 바닥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찢어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며 완강히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업소내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결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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