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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5.선고 2017누277 판결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사건

2017누277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1. A

서울

2. B -

서울

3. C

서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O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1.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소송수행자 ○○○

2.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소송수행자 ○○○

3.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소송수행자 ○○○

환송전당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17. 선고 2012누16727 판결

변론종결

2017. 11. 17 .

판결선고

2017. 12. 15 .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

2.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2011. 12. 5. 원고 A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은 평구청장이 2011. 12. 1. 원고 B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2011. 12 .

1. 원고 C에 대하여 한 각 주민등록번호 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3.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 인터넷 포털이나 온라인 장터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침해사건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불법유출되었다 " 는 이유로, 원고 A는 2011. 11. 30.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에게, 원고 B은 2011. 11. 28.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에게, 원고 C은 2011. 11. 28.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에게 각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하였다 .

나.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11. 12. 5. 원고 A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2011. 12. 1. 원고 B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2011. 12 .

1. 원고 C에 대하여 "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된 경우는 주민등록법령상 변경 ( 정정 ) 이 허용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는 이유로 각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각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 근거 】 갑 제1, 2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2. 이 사건 각 처분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 이 사건 각 처분은 주민등록법령상의 주민등록번호 정정사유에 관한 안 내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주민등록법령상 원고들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 라고 주장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원고들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권이 있는지 여부

1 ) 국민의 적극적 신청 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 .

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참조 ). 따라서 원고들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권 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

2 )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 헌법재판소 결정문 등 ) 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알 수 있다 .

① 원고 A, 원고 B은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의, 원고 C은 인터넷 사이트 옥션의 각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하여 자신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되었다 .

② 원고들은 위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을 이유로 2011년 11월 말경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들은 그 무렵 '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된 경우 주민등록법령상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 는 이유로 각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

③ 원고들은 환송전 당심 계속 중인 2012. 12. 3.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제4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법원 2012아506호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는데 2013. 1. 17. 각하 결정이 내려지자, 2013. 2. 27.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3헌바68호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④ 헌법재판소는 2015. 12. 23.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 주민등록법 ( 2007. 5. 11. 법률 제8422호로 전부개정된 것 ) 제7조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은 2017. 12. 31. 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고 선고하였다 .

⑤ 2016. 5. 29. 법률 제14191호로 개정된 주민등록법 ( 시행일자 2017. 5. 30. ) 은 제7조의4 (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 제7조의5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등 규정들을 신설하여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의 일정한 경우에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3 )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된 경우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생명 · 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실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개인정보와 연계되어 각종 광고 마케팅에 이용되거나 사기 ,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반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구제방법을 찾기 어려운데도 구 주민등록법 ( 2016. 5. 29. 법률 제14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그런데 주민등록법령상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다거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사회적 혼란 등을 이유로 위와 같은 불이익을 피해자가 부득이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 주민등록번호를 관리하는 국가로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 일률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할 것이 아니라 만약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어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이러한 제반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

라. 소결

이 사건 원고들처럼 자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은 인터넷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됨으로써 원고들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생명 · 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흥준

판사김성수

판사원익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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