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2011. 12. 5....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인터넷 포털이나 온라인 장터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침해사건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불법유출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B는 2011. 11. 30.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에게, 원고 C은 2011. 11. 28.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에게, 원고 D은 2011. 11. 28.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에게 각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11. 12. 5. 원고 B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2011. 12. 1. 원고 C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2011. 12. 1. 원고 D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된 경우는 주민등록법령상 변경(정정)이 허용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각 처분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원고들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권이 있는지 여부 1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