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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5. 4. 선고 2012구합1204 판결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기중)

피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외 3인

변론종결

2012. 4. 13.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2011. 12. 8. 원고 1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2011. 12. 5. 원고 2(원심: 원고 1)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2011. 12. 1. 원고 3(원심: 원고 2)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2011. 12. 1. 원고 4(원심: 원고 3)에 대하여 한 각 주민등록번호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인터넷 포털이나 온라인 장터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침해사건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불법유출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1은 2011. 11. 30. 피고 서울특별시 양청구청장에게, 원고 2는 2011. 11. 30.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에게, 원고 3은 2011. 11. 28.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에게, 원고 4는 2011. 11. 28.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에게 각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은 2011. 12. 8. 원고 1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11. 12. 5. 원고 2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2011. 12. 1. 원고 3에 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2011. 12. 1. 원고 4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불법유출된 경우 주민등록법령상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주민등록번호변경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은 주민등록번호 정정사유 안내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주민등록법령상 원고들에게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주민등록법령의 규정내용,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시 주민등록번호변경이 허용되는 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라 한다)에서 주민등록번호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석상 주민등록번호변경을 허용해야 한다. 이를 허용할 수 없다면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권을 규정하지 않은 주민등록법령은 위헌이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참조).

주민등록법 제13조 , 동 시행령 제8조 제1항 에 의하면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에 따라 주민등록사항을 정정한 결과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주민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오류의 정정신청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 정정만이 허용되는 점, 북한이탈주민법은 “주민등록번호로 북한이탈주민임을 식별 가능한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1회에 한하여 정착지원시설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종전 주민등록번호를 현 거주지 기준으로 하여 정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는 점, 성별전환시에도 오류가 생긴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는 것에 불과한 점, 주민등록번호는 개인마다 하나의 고유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표준적·통일적 개인식별번호로서의 기능을 갖게 되어 행정사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안정적인 각종 행정서비스·사회복지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본인 여부 확인에 매우 유용한 점, 현재의 주민등록번호체계 자체를 일률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주민등록번호변경만을 인정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개인식별기능과 본인동일성 증명기능이 약화되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점, 한편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아이핀(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점, 정부에서는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번호를 이원화하고 필요시 주민등록증번호 변경을 허용하며, 향후 2015년까지 관련법률을 개정하여 민간영역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활용을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입법 전까지 현행 주민등록법령에서 허용한 주민등록번호 정정외에 해석상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권을 인정할 수 없고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변경 허부 및 사유는 주민등록번호체계의 효율성, 폐해 및 그 보완책,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비용,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개인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재량의 문제이므로,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주민등록번호변경 사유로 정하지 않은 주민등록법령을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문준필(재판장) 이승훈 이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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