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구합57867 주민등록번호변경거부처분 취소
원고
1. 이○○
서울 노원구 동일로
2. 김○○
서울 성북구 오패산로
3. 신○○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 정○○
서울 도봉구 해등로
5. 서○○
서울 도봉구 마들로
6. 임○○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법무법인 동서양재 담당변호사 김진형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혜정
변호사 장수동
피고
1.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2.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3.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4.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5.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영진
담당변호사 류관석
변론종결
2014. 10. 16 .
판결선고
2014. 11. 6 .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 2014. 2. 6. 원고 이○○에게 한,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
구청장이 2014. 2. 6. 원고 김○○에게 한,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2014. 2. 12 .
원고 신○○에게 한, 피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2014. 2. 17. 원고 정○○에게 한 ,
피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2014. 4. 4. 원고 서○○에게 한,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
구청장이 2014. 2. 14. 원고 임○○에게 한 주민등록번호변경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이○○은 2014. 1. 29. 서울특별시 노원구 ( 이하 ' 노원구 ' 라 하고 서울특별시 각 구, 구청 및 피고들을 표시할 때에도 ' 서울특별시 ' 를 생략한다 ) 인터넷 사이트 민원상담 게시판에 " 신용카드 회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현재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번호에 의미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형태로 변경해 줄 것을 청구한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노원구청 담당 직원은 2014. 2. 6. "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등에 따라 가족관계사항의 변경이나 주민등록번호의 오류 없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사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및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번호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 어렵다 " 는 취지의 글을 원고 이○○이 게시한 글에 답변으로 게시하였고, 피고 노원구청장은 같은 날 원고 이○○에게 문서로 이와 같은 내용을 통보하였다 .
나. 원고 김○○은 2014. 1. 30. 성북구 인터넷 사이트 민원상담 게시판에, 원고 신으 ○은 2014. 2. 4. 서초구 인터넷 사이트 민원상담 게시판에, 원고 정○○은 2014. 2 .
14. 도봉구 인터넷 사이트 민원상담 게시판에, 원고 서○○은 2014. 4. 3. 도봉구 인터넷 사이트 민원상담 게시판에, 원고 임○○는 2014. 2. 13. 강서구 인터넷 사이트 민원상담 게시판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줄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성북구청 담당 직원은 2014. 2. 6. 원고 김○○의 글에 대해 , 서초구청 담당 직원은 2014. 2. 12. 원고 신○○의 글에 대해, 도봉구청 담당 직원은 2014. 2. 17. 및 2014. 2. 18. 원고 정○○의 글에 대해, 도봉구청 담당 직원은 2014 .
4. 4. 원고 서OO의 글에 대해, 강서구청 담당 직원은 2014. 2. 14. 원고 임○○의 글에 대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현행 법령상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주기 어렵다는 글을 답변으로 게시하였다 ( 이하 노원구청 담당 직원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답변을 게시한 행위 및 피고 노원구청장의 위 가항 기재 통보와 성북구청, 서초구청, 도봉구청, 강서구청 담당 직원이 위와 같이 답변을 게시한 행위를 모두 합하여 ' 이 사건 회신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1 )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으므로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
2 ) 원고들의 주장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의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 에는 정정과 유사한 변경도 당연히 포함된다. 원고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원고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4호에 따라 피고들에게 주민등록번호 정정 또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있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그 내용상 주민등록번호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위 규정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조항에 규정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정정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
만약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거부된다면 위 각 규정은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 · 무효이다 .
이와 같은 사정들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이하 ' 북한이 탈주민법 ' 이라 한다 ) 은 북한이탈주민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점, 2012년 12월경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 4444 ' 로 시작되는 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준 점,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생년월일 · 성별 · 출생 지역 등이 노출되는 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각종 범죄행위에 악용되고 있는 점,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더라도 새로운 등록번호 체계가 입법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사용될 뿐이고 사회적 혼란도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은 점,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 단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8조는 '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 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은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항 제1호는 ' 주민등록법 제14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을 정정한 결과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 를, 제2호는 ' 주민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오류의 정정 신청을 받은 경우 ' 를, 제3호는 '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 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 개인정보 ' 를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 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 처리 ' 를 '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 로 규정하고 있다. 그 중 ' 정정 ' 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 정정 ' 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잘못된 기재를 바로잡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 변경 ' 은 다르게 바꾸어 새롭게 고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의 ' 정정 ' 이나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 에 ' 변경 ' 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곧바로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 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 이러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자신에 관한 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새로운 번호로 변경해 줄 권리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 .
이와 같은 사정들과 북한이탈주민법 제19조의 3 제1항은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 원시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은 거주지의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 ' 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성별 전환 시에는 오류가 생긴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는 것에 불과한 점, 주민등록번호는 개인마다 하나의 고유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표준적 · 통일적 개인식별번호 기능을 갖게 되어 행정사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안정적인 각종 행정서비스 · 사회복지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본인 여부 확인에 매우 유용한 점, 현재의 주민등록번호체계 자체를 일률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만을 인정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개인식별기능과 본인 동일성 증명기능이 약화되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이 규정한 주민등록번호 정정 이외에 원고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달라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부 및 사유는 주민등록번 호체계의 효율성, 폐해 및 그 보완책,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비용 ,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개인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 재량의 문제이므로,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유로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위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반정우
판사 김용찬
판사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