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2017. 3. 14.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 1. 27. 선고 2010가단40338 판결에 따른 28,290,757원 및 그 중 27,036,690원에 대하여 2010.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채권이 있다
(2019. 11. 21. 기준 위 채권의 원금은 27,036,69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74,908,222원에 이른다). 별지 목록 기재 토지와 건물은 E의 소유였는데, E가 2017. 3. 13. 사망하자 피고와 D 등 E의 상속인들은 2017. 3. 14.경 위 토지와 건물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고, 2017. 3. 2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D 등 E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2017. 3. 14.경 채무자 D은 이미 채무초과상태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