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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7 2014노269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있고, 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의 선처를 받은 지 불과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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