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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7 2014노113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2회,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제3면 제20행 다음에 '1. 누범가중 : 각 형법 제35조'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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