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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26 2012노385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죄와 손괴죄의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업무방해, 폭행, 손괴 등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22회(집행유예 6회, 벌금형 16회)나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손괴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장기간 술에 취해 인근 주민들을 괴롭혀 온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주폭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상당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높아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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