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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9 2014노2098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지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11회(실형 10회, 벌금형 1회)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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