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0.24 2014노2442
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수리비 상당액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