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부터 2015. 3.까지 아산시 아산 밸리 동로 22에 있는 주식회사 유성기업의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 C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12:40 경 위 유성기업 아산 공장 구내 식당에서 피해자 D(47 세) 이 피고인을 비롯한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 노조원들을 폭행죄로 고소한 것에 화가 나, 유성기업 직원 200 여 명이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보다 13살이나 많은 직장 선배인 피해자에게 “D 아, 친구야 ”라고 말하는 등 2013. 6. 12.부터 같은 달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D 아, 친구야, 어른이 말하면 대꾸 좀 해 라, 내가 오늘 두 번째다,
어른이 얘기하면 대답하는 거라고, 어른이 말하면 대답해 임 마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 경위, 범행 횟수, 범행 당시 상황, 발언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지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