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아산 밸리 동로 22에 있는 ㈜ 유성기업의 생산직 사원으로서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3. 14:30 경 위 유성기업 C과 사상 연마기 앞에서, C과 피스톤 링 가공공정 작업 자인 피고인이 작업장을 이탈한 것을 소속 장 D이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업무 복귀를 지시한 것과 관련하여 D과 언쟁하던 중 피해자 E(37 세) 가 휴대폰으로 현장상황을 동영상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사진의 영상
1. 동영상 CD의 영상 및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면서 손을 뻗었을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00:14 경 화면이 급격히 흔들리는 장면이 확인되고, 이후 피고인이 ‘ 야, 야, 이거 안 치워’, ‘ 치우라고 했어
’, ‘ 치우라고’ 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 쳤어 ’, ‘ 놔 이거’ 라는 등의 말을 하는 음성이 확인되며,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가격당한 부위가 확인되는 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 아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