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 고단 1809』-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아산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생산직 사원들 로서, 피고인 A은 금속노조 충남 지부 J 아산 지회( 이하 ‘ 아산 지회’ 라 한다) 지회장, 피고인 B은 금속노조 충남 지부 J 아산 지회 부지회장, 피고인 C, D은 금속노조 J 아산 지회 조합원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J(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에서 공장 검사 팀에 노조원들의 공장 불법 점거 등을 방지하고 공장 내 시설의 안전, 보안을 유지하며 노조원들 상호 간의 폭행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3대의 CCTV를 설치하자, 위 CCTV의 설치 목적이 조합원들에 대한 감시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CCTV에 붉은색 천을 부착하여 현장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2. 24. 11:10 경 피해자 회사 검사 팀에서 피고인 D은 밧데리 카를 운전하고, 피고인 A, C은 위 밧데리 카 위에 올라가거나, 배 전함을 밟고 올라가 천장에 설치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CCTV 3개에 붉은색 천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CCTV에 붉은색 천을 부착하여 현장촬영이라는 CCTV 본래의 이용 가능성을 침해함으로써 CCTV의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K의 시설안전 및 보안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4. 10: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 제 1 항과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CCTV 3개에 붉은색 천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CCTV에 붉은색 천을 부착하여 현장촬영이라는 CCTV 본래의 이용 가능성을 침해함으로써 CCTV의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