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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0 2017고정8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B 도로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3. 경 안산시 상록 구 B 피고인 소유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도로 옆에 있는 ㈜C에서 도로 사용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크 레인을 사용해 폭 1.5m, 길이 20m, 깊이 10cm 상당의 파고, 그 옆으로 높이 40-50 cm 정도 파낸 아스팔트를 쌓아 놓는 방법으로, 약 14 일간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 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교통이 어느 정도 가능할 정도로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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