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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3 2019가단15447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5. 2.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오산시 C아파트 D호를 임차하였는데, 임차기간을 2017. 5. 22.부터 2019. 5. 22.까지, 임대차보증금을 135,000,000원으로 정하였으며,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3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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