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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3.27 2014가합489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35,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10. 5.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1. 24.부터 2013. 11.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피고는 2012. 6.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3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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