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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9 2014가합7982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35,000,000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2. 10. 31. C로부터 C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135,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2. 12. 24.부터 2014. 12.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 135,000,000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2. 12. 31.경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마쳤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을 C로부터 인도받아 거주하고 있다.

3) 이후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은 위 임대차의 임대인이었던 C로부터 D, E을 거쳐 2014. 4. 21. 피고에게 2014. 4.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이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는 2014. 12. 24.이 지남으로써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으므로 위 임대차는 대항력을 가지게 되어, 이 사건 주택의 양수인인 피고는 위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임대차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임차인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 13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위 임대차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고, 위 임대차가 종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 발생하는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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