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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6 2018가합27344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 2. 피고 회사에 경력직 차장으로 입사한 이래, 2010. 2. 1. 이사로 임명되어 피고의 서울지사 영업본부장으로서 상무, 전무이사, 부사장의 직함으로 근무하였고, 2018. 1.경 이후에는 영업담당 전무이사로 근무하다가, 2018. 10. 31.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6. 1. 2.부터 2012. 12. 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고, 2018. 11. 14. 원고에게 2013. 1. 1.부터 2018. 10. 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원고가 근로자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44,113,31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의 정관은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가 정하는 퇴직금 지불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2003. 3. 24.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하였다.

피고의 정관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정관 제34조(보수와 퇴직금) (1)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2)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가 정하는 퇴직금 지불 규정에 의한다.

임원퇴직금 지급규정(별지2)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주식회사 B(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원의 퇴직금 지급기준과 절차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이사 이상의 상근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자를 말하며,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기타 사원과 구별된다.

임원의 구분에 대한 사항은 상법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6조(장기근속 누진율) ① 일정기간 이상 장기 근속한 임원의 경우 당해 임원의 퇴직금 산정액에 다음의 누진율을 적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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