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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 09. 07. 선고 2016누10612 판결
2013.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2013. 1. 1. 이후 주식을 처분한 분부터’이다[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5-구합-1616 (2016.04.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부-2786 (2015.09.22)

제목

2013.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2013. 1. 1. 이후 주식을 처분한 분부터'이다

요지

법문 내용과 관련 규정들의 조문체계, 입법의 경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5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2013. 1. 1. 이후 주식을 처분한 분부터'이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사건

2016누106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8. 17.

판결선고

2016. 9.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의 "구 조세제한특례법"을 "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제 2면 밑에서 제4행의 "000,000,000원"을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밑에서 제9행의 "조세특례제한법"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으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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