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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12 2015구합16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강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2012. 12. 27. 부산 강서구 B 소재 토지 5,142.8㎡ 및 건물 2,319.4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현물출자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1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291,438,420원을 신고하고 구 조세제한특례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았다.

다. 원고는 2013. 3. 18. D 발행 비상장주식 137,380주(지분율 93.85%,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D의 주주인 E과 F에게 각 68,690주씩 양도(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 한다)한 다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5. 4. 1.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5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개정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해당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2013. 1. 1. 이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349,842,6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5. 5. 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불복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법 부칙(이하 ‘부칙’이라 한다) 제11조는 "법 제32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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