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9.07 2016누106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의 “구 조세제한특례법”을 “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제2면 밑에서 제4행의 “349,842,680원”을 “349,842,680원(가산세 포함)”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밑에서 제9행의 “▣ 조세특례제한법”을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