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52231 판결
(심리불속행) 2013.1.1. 개정된 조특법 제32조 제5항 제2호는 ‘2013.1.1. 이후 주식을 처분한 분부터’ 적용한다.[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6-누-10612 (2016.09.07)

제목

(심리불속행) 2013.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는 '2013.1.1. 이후 주식을 처분한 분부터' 적용한다.

요지

(원심 요지) 법문 내용과 관련 규정들의 조문체계, 입법의 경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5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2013. 1. 1. 이후 주식을 처분한 분부터'이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