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A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B 소재 ‘C호텔’ 부설 주차장과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호텔’의 주차관리직원인 E는 2016. 12. 24. 12:00경 위 호텔 주차장에서 F 차량의 출차 요청을 받고 이중주차되어 있던 사고차량을 앞으로 운전하였다가 후진하던 중 사고차량의 뒤 범퍼로 F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동승한 H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임신 22주 미만의 상세불명 복통’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치료비 및 위자료로 G과 H에게 합계 2,624,700원(피보험자 자기부담금 공제)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사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원고는 위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다만 피고의 보험은 원고의 책임보험과 중복보험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1/2에 해당하는 1,312,350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