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와 사이에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18. 12. 3. 17:4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F아파트 G동 지상 3층 주차장에서 지상 4층 주차장으로 올라가던 중 주차장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벽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 2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9,900,000원(자기부담금 500,000원 제외)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함)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주차장은 바닥이 에폭시 수지로 설치되어 있어 미끄러운 특성이 있고 수많은 기둥과 벽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주차장의 관리 및 유지보수를 책임지는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더욱더 세심한 관리를 통해 차량의 이동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미끄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보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C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 상당액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라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차장의 직접 관리 책임자임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