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3.21 2013가합104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각자 93,630,98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1. 3.부터, 피고 C은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각자 93,630,98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1. 3.부터, 피고 C은 201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