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3.21 2013가합104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각자 93,630,98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1. 3.부터, 피고 C은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