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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0 2014가합112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27,649,41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10. 24.부터, 피고 C은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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