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4.18 2014가단75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912,3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3. 4.부터, 피고 C은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912,3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3. 4.부터, 피고 C은 201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