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4.18 2014가단75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912,3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3. 4.부터, 피고 C은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