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11 2016가단2504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10. 18.부터, 피고 C은 2016.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