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04 2014가단25149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4. 11. 25.부터, 피고 B은 201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4. 11. 25.부터, 피고 B은 2014.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