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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19560
판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7.부터 2020. 7. 11.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2010가단55246호로 피고에게 58,096,600원의 원단 판매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6. 7. “피고는 원고에게 2010. 7. 6.까지 58,0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지급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그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이 2010. 6. 26. 확정되었다

(갑 제1호증).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강제조정상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구하는 원고에게 위 강제조정 기재와 같은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위 58,000,000원 외에 원래 청구금액에 포함된 96,6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강제조정상의 결정금액이 58,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아래에서는 보는 바와 같이 위 강제조정에 의해 이미 확정된 권리관계를 이 사건에서 다시 심리할 수 없으므로, 이를 넘어선 부분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강제조정을 모친이 수령하여 피고에게 전달하지 않는 바람에 확정이 된 것이고, ② 위 원단을 공급받은 것은 원고가 OEM계약을 체결하고 의류를 납품하던 C회사이지 원고는 위 원단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 원단 납품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경우 후소 판결 등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 등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은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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