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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8 2014나107268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제8행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제1심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관련사건 상고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져 지구종합건설이 그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된 117,692,586원(1,693,458원 10,283,333원 10,000,000원 70,715,795원 2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금액에 관하여 관련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지구종합건설과 피고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였고, 원고는 지구종합건설이 추심권능을 상실한 위 117,692,586원 중 16,000,000원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강제조정 이후 원고에게 강제조정에 따른 5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강제조정 이전에도 원고를 대리한 M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한 점과 위 강제조정에 이른 경위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강제조정 이후 원고에게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50,000,000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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