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9 2016가단123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7. 21. 피고에게 엔화 600만 엔을 변제기 2011. 7. 21.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한화 6천만 원으로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가 58,000,000원을 변제하지 않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