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09221호 추심금 사건의 조정에 갈 음하는...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와 C이 2009. 6. 5.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사건(이하 ‘전 소송’이라 한다)에서 법원이 2009. 10. 1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쌍방이 모두 이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강제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09221호). 원고는 C에게 35,400,000원을, 피고에게 31,000,000원을 2009. 12. 31.까지 지급한다.
다만, 원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 금원과 이에 대하여 지체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법원은 2012. 7. 13. 피고에게 C의 채권 일부(20,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강제조정에 따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나. 피고와 C은 D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2009. 6. 5. 원고를 상대로 전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와 C은 이미 D으로부터 채권을 모두 회수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전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원고는 이 사건 강제조정에 이의하지 않았다.
결국 전 소송은 소송사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강제조정에 근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전액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에서 6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2. 1. 1,000만 원, 2011. 4. 16.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를 원금에 충당하였다.
나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2. 8. 28.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