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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0 2019가합5497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4. 28.부터 2007. 12.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아래 제2의

가. (2)항 및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 후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판결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권리보호이익을 달리 보는 취지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갖는 효과 등을 고려해 보면,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소멸시효가 중단된 적이 있어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된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지 않아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가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소를 각하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349 판결 참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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