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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34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2. 01:00경 서울시 광진구 B 앞 올림픽북단사거리 앞 도로에서 ‘택시손님이 시비를 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순경 D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내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가방에서 볼펜을 꺼내 얼굴 옆으로 들고 D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D이 순찰차에 탑승하자 ‘씨발 야, 내려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앞 범퍼 부분을 발로 차고 손으로 순찰차 보닛을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136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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