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가합5306 대여금반환 및 양수금
원고
甲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 담당변호사 권중영
피고
1. 7
2. 丙
피고 丙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윤병구
변론종결
2015. 4. 22.
판결선고
2015. 5. 13.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아래 금원을 지급하라.
가. 580,000,000원
나.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 17.부터 2014. 8.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다.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3. 2. 27.부터 2014. 8. 18.까지 연 4.7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
2. 피고 乙은 원고에게 아래 금원을 지급하라.
가. 95,000,000 원
나. 위 가.항 기재 금원에 대하여 2013. 2. 20.부터 2014. 8.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
3. 원고의 피고 丙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乙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乙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丙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丙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취 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5,000,000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95,000,000원에 대하여 2013. 2.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나머지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3. 2.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4.7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피고 丙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가 자신의 대여금 혹은 최**, 임$$, 최##, 최!!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양수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 丙은 양수 금 부분은 소송신탁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다. 판단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 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23412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피고 丙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최**, 임$$, 최##, 최!!이 대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丙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대여금과 양수금 580,000,000원 부분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들은 부부이고, 원고는 피고 乙의 아버지이자, 피고 丙의 장인이다.
② 피고들은 별지(생략)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타경 1500, 7492호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2013. 1. 28. 위 부동산을 대금 2,014,020,000원에 매수하고, 2013. 2. 27.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③ 이 과정에서 피고들은 원고, 최**(원고의 장인이자 피고 乙의 외조부), 임$(원고의 장모이자 피고 乙의 외조모)으로부터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렸고, 이 돈으로 매수자금 중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였다(이하 각 대여금은 순번으로 특정한다).
[표1: 피고들의 차용금 내역]
4 피고들은 순번 1 대여금 중 원금 2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5 최**, 임$$은 원고에게 순번 1 대여금 채권 중 잔금 8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2014. 3. 28. 피고들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580,000,000원( = 양수금 80,000,000원 + 대여금 5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원고와 최**, 임으로부터 [표1] 기재 돈을 빌릴 당시 위 돈을 연대하여 갚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 丙의 분할채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들은 비록 현재는 대전가정법원 2014드단5391호(본소), 2014드단7274호 (반소)로 이혼소송 중이나, 위 돈을 빌릴 당시에는 부부로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여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도 공동으로 매수하였다.
② 피고들은 임대 또는 전매를 통한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매수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피고 乙의 외조부모인 최**, 임$$, 피고 乙의 아버지인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다. 3 피고들은 위 차용금 전액을 피고 7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625-910197-55708)로 송금받았고, 이후 순번 1 대여금의 원금 중 20,000,000원을 피고들 각자의 부담 부분을 구별하지 않고 변제하였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0,000,000원 및 그 중 ① 8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8. 18.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2.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8. 18.까지 약정이율인 연4.71%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대여금과 양수금 95,000,000원 부분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매수자금 중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위 2. 항의 580,000,000원 외에도 원고, 최##(원고의 처남이자 피고 乙의 외삼촌), 최!!(원고의 처이자 피고 乙의 어머니)로부터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렸다. [표2: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차용금 내역]
2) 최##, 최!!은 원고에게 위 나, 다항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3. 28. 피고들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000,000원(= 대여금 50,000,000원 + 양수 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乙 부분
피고 乙은 이 부분 원고 주장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乙은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8. 18.까지는 약정이율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丙 부분
가) 갑 제3, 4, 5,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丙이 원고, 최##, 최!!(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로부터 위 95,000,000원을 빌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乙의 이 부분 차용행위는 일상가사대리권 범위 내에 있거나,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다)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 공동체의 사회적 지위·재산·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 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8267 판결 등 참조). 또한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것이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988 판결 등 참조).
라)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내지 사정에 갑 제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乙의 차용행위가 일상가사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乙의 일상가사대리권에 기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① 피고 乙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쓰기 위해 원고 등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원고 등도 이러한 용도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
② 피고들은 지하 1층, 지상 5층 구조의 업무시설용 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하거나 임대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점으로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은 2,014,020,000원이고 피고 乙이 원고 등으로부터 빌린 돈은 95,000,000원이다. 피고들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 능력 등을 고려하더라도 위 금액은 통상 부부 공동생활에서 발생하는 일상 가사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에 지나치게 다액이다.
④ 위 95,000,000원에 관한 증거로 갑 제3호증(차입금약정서)과 갑 제4호증(확 인서)가 있다. 그러나 위 서류는 피고 乙에 의해 피고 丙 명의 부분까지 작성되거나, 피고 乙 단독 명의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 丙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 피고 丙의 위임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피고 丙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乙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丙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노행남
판사정교형
판사박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