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속옷, 기능성 속옷 및 레깅스 등을 디자인, 제조하는 의류업자이고, 피고는 판매관리, 수출입, 해외마케팅 등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총판공급계약의 체결 원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16. 9. 20. 피고, E유한회사[E 이하 ‘중국회사’라 한다]와 기능성 속옷 총판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목적물 및 방법) '병(丙)'은 '병(丙)'이 개발하고 제조하는 제품 중 기능성 속옷(이하 ‘제품’이라 함)을 '갑(甲), 을(乙)'에게 공급하고, '갑(甲), 을(乙)'은 이를 '병(丙)'으로부터 공급받아 갑의 브랜드로 중국 내의 수요자에게 판매한다.
제3조 (계약 주체간의 역할) 본 계약서에 대한 계약주체인 '갑(甲), 을(乙)'과 '병(丙)'의 주요 역할은 각각 다음과 같다.
① '병(丙)'은 기능성 속옷 제품의 개발 및 가공자로서 생산관리, 품질관리 등 제품의 실생산 및 일체의 납품관리를 담당한다.
② '갑(甲), 을(乙)'은 기능성 속옷 제품의 발주자로서 발주, 구매, 영업, 상품에 대한 독점권을 가진다.
제4조 (제품의 정의 및 권리) ① 본 계약에서 '갑(甲), 을(乙)'이 '병(丙)'으로부터 공급받을 제품은 '갑(甲), 을(乙)'과 '병(丙)'이 그 사양을 상호 합의하여 확정하고, '병(丙)'에 의하여 생산, 공급하는 제품을 말한다.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타 제품을 추가할 수 있고, 추가된 제품은 부대합의서에 의한다.
② 본 계약 제품은 '병(丙)'이 개발 및 제조권리를 가지며, 본 계약 제품의 중국 내 판권은 갑에게 있다.
③ 부대합의서의 내용 추가 및 삭제는 '갑(甲), 을(乙)'과 '병(丙)'의 상호 합의하에 확정한다.
제5조 (공급가격)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