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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5.21 2014고단33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은 대구 남구 C에 위치한 유사수신업체로, D(징역 1년 확정)은 위 회사의 회장으로 회사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E은 위 회사의 전무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고 수당을 지급하며 투자자들의 승급 등을 결정하는 등 위 회사의 실무를 총괄하고, F(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확정)은 위 회사의 총괄이사로 위 회사의 무역 관련 업무 및 투자자들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G, H(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확정)는 위 회사의 대리점장으로 투자자들을 총괄 모집하고, 피고인과 I, J, K, L, M(각 벌금 1,500만원 확정), N, O, P(각 벌금 1,000만원 확정)은 위 회사의 국장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2009. 5. 11.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Q에게 ‘주식회사 B은 건해삼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괜찮은 무역회사이니 1구좌당 11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8만원 가량을 지급하여 19주 동안에 합계 150만 원을 돌려준다, 또한 위 주식회사 B에서 매입한 주식회사 대경솔라 주식을 사 두면 연말에 상장이 되어 큰 돈을 벌 수 있고 만약 상장이 되지 않아도 연말에 매입 가격의 150%의 금액에 반드시 재매입을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Q으로부터 440만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수입하는 등 2009. 2. 1.경부터 2009.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8번부터 1094번까지 1,017회에 걸쳐 합계 5,096,744,760원을 수입하고, 2009. 9. 18.경 마산시 R에 있는 S병원 근처 상호불상의 건물 5층 사무실에서 투자자 T로부터 1,100만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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