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256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9. 13.경 서울 종로구 D상가 앞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3,000만원만 빌려 달라. 이자를 월 5부로 지급하겠다. 1억원의 가치가 있는 루비, 사파이어 원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담보로 제공한 루비, 사파이어 원석은 1억원의 담보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었고 사업체 운영이 어려웠으며 다른 채무도 있는 등 피해자에게 제 때에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8. 18.경 서울 중구 소공동 플라자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5부 다이아몬드 100개를 구입할 예정이다. 4,000만원을 준비해 주면 물건을 살 사람이 준비되어 있으니 그 물건을 팔고 10일 이내에 원금과 이익금 400만원을 함께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업체 운영이 어려웠고 다른 채무가 있었으며 위 물건을 팔아 피해자에게 10일 이내에 원금과 이익금 4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9. 4,00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8. 20.경 서울 중구 G 공장에서, 피해자 F에게 “당신이 갖고 있는 3캐럿 다이아몬드를 주면 1,200만원에 금방 팔아주겠다. 팔지 못하면 바로 되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다이아몬드를 팔아 1,200만원을 피해자에게 바로 지급하거나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