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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26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로46번길에 있는 인천남동우체국 앞 도로를 하늘마을 3단지 쪽에서 스텔라마리나 호텔 쪽으로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스텔라마리나 호텔 쪽에서 하늘마을 3단지 쪽으로 C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D(남, 71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등 상해를,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부 외상성 건염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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