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HJ125T-7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7. 18: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약국 쪽에서 E은행 쪽으로 진행하면서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F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G(33세)으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게 하면서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B HJ125T-7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